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원안정법 파동 (문단 편집) === 제2조 === > '''제2조 (용의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원소요라 함은 학생이 학교내외에서 폭력적인 집회시위, 시설물의 점거농성, 폭발물의 사용, 집단적인 수업거부, 기타의 방법으로 학원질서를 문란시켜 학교의 정상적 교육, 연구 기타 운영을 방해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학교라 함은 대학, 사범대학, 교육 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전문대학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라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자(학적을 상실한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를 말한다. >4. 학생단체라 함은 특정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위한 다수학생의 결합체로서 그 구성원의 반수이상이 학생인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